세법 개정안 임박에 '대주주 범위·배당 과세' 촉각 [이런국장 저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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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 변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세 과세 범위와 비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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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 될 것"
배당소득 과세 범위·비율에도 주목
민주당 내에서도 '배당소득세' 이견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 변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 범위가 넓어질 경우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주주 범위를 재차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는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실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에 해당되면 부과된다. 현재 대주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50억 원으로 지난해 10억 원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세 과세 범위와 비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권에서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한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기업 비중은 20%에 미치지 않는다. 염 연구원은 “배당성향 확대를 장려하는 유인책은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며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의 효과로 기업 배당이 늘어나더라도 그 혜택이 극소수에게 집중된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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