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안 했다"...특검, 국무위원 위증혐의 집중 수사

이경국 2025. 7. 2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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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어떤 발언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을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가 무위로 돌아간 뒤,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에 불려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지난 2월 6일) :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계엄선포문이)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 섰을 때도 한 전 총리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들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실행하려 했단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를 받은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닙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했고, 조만간 있을 한 전 총리 추가 소환 때도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발언의 배경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은 아닌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상 위증죄, 또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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