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지사제 구할 방법없다"…13년째 멈춘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 6년째 멈춰, 국회 법안도 의료계 눈치에 '공회전'
해외는 수백 종 판매, 미국·일본·영국 등은 규제 완화 중
안전성 강조 vs 편의성 요구 충돌, 소비자와 업계는 확대 절실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이 1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 응급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됐지만, 판매 품목은 여전히 11종에 그친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편의점 업계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의 약 접근권"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품목은 20종까지 가능한데…지정은 11종뿐
'20종까지 가능하다'는 시행규칙은 판매할 수 있는 최대치만 정해 놓은 것일 뿐, 실제로 어떤 품목을 어느 브랜드로, 몇 가지나 판매할지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개별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까지 복지부는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한사항'이라며 확대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한국편의점협회는 "야간·휴일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대에 전체 상비약 매출의 74% 이상이 발생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2012년 5월 약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고, 이후 2018년을 마지막으로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품목 확대나 변경 등이 사실상 6~7년간 정체된 상태다.
국회 논의도 정지 상태…약사계 눈치?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일반의약품 유통에 있어 위험도 등급제 또는 소비자 중심의 자율 유통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수백 종 이상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허가한 일반의약품이라면 대부분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하다.
일본은 제1·2·3류 의약품으로 등급을 나눈 뒤, 제2·3류는 편의점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를 완화하되, 안전 확보를 위한 표기 및 교육 요건을 병행한다. 영국도 'GSL(General Sales List)' 등급 약품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율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안전하게 복용해야" vs "국민이 불편"
그러나 편의점 업계는 오히려 접근성 제한이 위험하다고 맞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작 응급 상황에서는 약국이 문을 닫고 약사도 없으며, 야간 병원 진료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편의점이 갖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상비약 확대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균형 있게 따져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16일 안전상비약 확대 동의 여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질의에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희망하는 소비자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상비약 품목 확대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사용 안전성도 균형있게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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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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