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시도 불법” 권영세·이양수 징계 신청

김규태 2025. 7. 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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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증세 본격화
권영세(左), 이양수(右)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 당 윤리위에서 징계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들은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10일 권 전 위원장 등은 비대위와 선관위를 잇달아 열고 김문수 대선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약속했으나 이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게 74조 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다. 당일 오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추가 등록을 받았고 한 전 총리만 등록했다. 후보교체 안건은 그러나 당원투표에서 부결됐다.

유 위원장은 교체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보 교체 시도가 새벽 시간대 이뤄진 것도 비정상적 절차로 지적했다.

권 전 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었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유 위원장)는 이유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일준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데 비해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올 초 권영세 지도부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계파 갈등 양상은 여전한 데 현재 친윤계가 압도하는 국면이라서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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