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줘야”…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

김준영 2025. 7. 26. 0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 104명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후속 조치들의 명확한 비민주성 및 불법성,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후속 조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는 원고 측이 주장한 액수를 전액 인용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봤을 때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들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을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