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시도는 불법…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이해인 기자 2025. 7. 26. 00: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서 이대로 징계 확정 땐 다음 총선은 국힘서 출마 못 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때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가 불법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위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 겸 선관위원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지도부 인사들은 당 공식 기구의 정식 의결로 추진됐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5월 7일 권영세(왼쪽)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대화하는 모습. /뉴스1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정치사(史)에 있어서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난달 11일 당무 감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이다.

‘후보 교체 파동’은 지난 대선 당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전 장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임명하려 했던 사건이다. 당원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교체안이 부결되면서 김 전 장관이 후보로 확정됐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당 선관위원회가 심의하고 지도부가 의결해 정한다’는 당헌을 근거로 김문수 전 장관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당무감사위는 해당 당헌 조항이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히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당무감사위는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며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요구했다. 당 윤리위에서 확정되면 두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당무감사위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 등 다른 지도부 구성원에 대해선 “다 책임 있다”면서도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썼다. 권성동 의원도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나도) 두 분과 함께 징계에 회부하라.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교체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했고, 비대위에서 의결한 것”이라며 윤리위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