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 ‘이주노동자 결박’ 50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 입건

박미라 기자 2025. 7.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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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확인 중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게차의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B씨(31)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감아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도 파악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당시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행위가 30여분 동안 이어졌고, 동료들도 주변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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