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몰라” 아들 살해 아버지에 유족들도 ‘당혹’

박준우 기자 2025. 7. 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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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진 아들의 유가족이 피의자가 범행 이유를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의자의 아들 A(33) 씨 유가족은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범행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평소 사이도 좋았고 범행 당일에도 함께 사진·동영상을 찍고 노래도 부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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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지러 간 부친에 “왜 안오세요”
아들이 문 열자마자 바로 총격
지난 20일 인천시 송도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자택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진 아들의 유가족이 피의자가 범행 이유를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의자의 아들 A(33) 씨 유가족은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범행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평소 사이도 좋았고 범행 당일에도 함께 사진·동영상을 찍고 노래도 부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 B(62) 씨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도 있었다. 유가족은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피의자(아버지)가 A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총을 발사했다”며 “편의점 간다는 B 씨가 계속 오지 않자 A 씨는 ‘왜 이렇게 안 오세요’라고 전화까지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당시 총기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뒤 범행할지 차 안에서 갈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는 30∼40분 동안 밖에서 고민하다가 범행하러 올라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B 씨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B 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엇갈린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B 씨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B 씨가 사제 총기 제작 등에 필요한 도구를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계획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B 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오늘 B 씨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구속된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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