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범, 비디오방 女손님 수갑 채워 성범죄…27년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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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62)가 2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1999년 2월 2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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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저지른 성범죄 사실 드러나
당시 운영한 비디오방서 손님 성추행
재판부 “범행 당시 술 취해” 집행유예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62)가 2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1999년 2월 2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의 한 비디오 방에서 20대 여성 손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추행했다. A씨는 B씨가 있던 방문을 잠그고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협박했다. B씨의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이로 인해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밖에 A씨는 199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27일까지 자신의 비디오방에 청소년을 고용한 죄도 있다.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청소년이 일할 수 없다. 또 10대 청소년 3명이 비디오방에 출입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같은 해 6월 18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D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아파트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과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해당 폭발물은 안방과 거실 등 A씨 집안 곳곳에 설치돼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후 사건 당시 A씨가 아들 외에도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유족들은 “아들만을 겨냥한 단독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가족 살해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 외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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