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한국인 동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

이현승 기자 2025. 7.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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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묶어 들어 올린 사람으로 지목된 한국인 동료를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25일 입건했다.

이날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0대 한국인 A씨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동료 근로자 B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지게차의 운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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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묶어 들어 올린 사람으로 지목된 한국인 동료를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25일 입건했다. 시민단체가 이런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개 석상에서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이날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0대 한국인 A씨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동료 근로자 B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지게차의 운전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 공장에서 다른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 공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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