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후 끌고다녀···경찰, 한국인 가해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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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화물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한국인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곧 A씨를 소환 조사하고 다른 직원도 공범 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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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다니며 조롱···李대통령 "엄단해야"
경찰, 즉시 불구속 입건···조만간 소환 조사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한국인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B(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었다. 이후 B씨를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다녀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B씨를 돕고 있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지게차 괴롭힘’ 행위가 30분 강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당시 주변에 있던 20여명의 다른 동료들도 가담하거나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곧 A씨를 소환 조사하고 다른 직원도 공범 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 감독에 착수해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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