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격범, 이혼 전 운영하던 비디오방서 성범죄 저질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한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한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비디오방을 운영한 A 씨는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등산용 칼로 위협하고 수갑을 이용해 추행했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A 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