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청구
[앵커]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의 후보자 교체 시도는 불법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사태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게 당원권 3년 정지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벌어진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이라며 당시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5월 10일 : "김문수 전 후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제 취소는 됐으니까 전 후보죠."]
전 당원 투표 부결로, 후보 교체 시도는 하룻만에 무산됐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해 온 당무감사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준/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 "당헌 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전당대회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할 권한이 비대위에 없다고 본 겁니다.
새벽 1시간 동안 새로운 후보 접수를 받은 것 역시 당헌 당규상 근거가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비대위원과 선관위원 모두에 책임이 있지만, 당의 어려운 시기를 감안할 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 중징계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유일준/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 "후보 교체는 선관위의 심의와 비대위의 의결로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관련 태도를 바꾼 건 비난 소지는 있지만 당헌·당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결정"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윤리위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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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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