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20분 의무 휴식... 쉬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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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치고 있습니다.
냉방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식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와 함께 소금과 얼음물 등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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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내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가마솥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시간 일하면 20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음)
//잠깐 쉬었다 합시다.//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이동합니다.
냉방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합니다.
[이동수 / 건설 현장 근로자 :
에어컨도 틀고 물, 얼음 같은 것 많이 준비해 놨고요 시원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상원 기자 :
사업주는 휴식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와 함께 소금과 얼음물 등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법이 적용돼 방문 판매원,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제외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농작업
현장에서는 20분 휴식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 :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지금 들어본 적은 없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많은 어려움이...]
지자체가 점검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변조) :
수시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점검) 갈 때만 이렇게 쉰다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폭염 속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드러난
문제를 보완해가는 노력이 꾸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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