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미국 기업 영향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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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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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d/20250725212055754ohoc.jpg)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관가 등에 따르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4쪽 분량의 서한에 따르면 미 하원은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요청한다”고 했다.
시한은 내달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간)로 구체적 방식이나 장소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의 DMA식 규제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 하원은 과거 EU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신했다.
공정위는 “미국 서신을 받았고 현재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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