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인당 10만 원 배상”…‘계엄 피해’ 첫 인정 파장은?

박찬 2025. 7. 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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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물어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참여자 한 명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나가!"]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는 모습이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국민 104명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한 명당 위자료 10만 원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금규/소송 참여자/현 순직 해병 특검팀 특검보 :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봤고요."]

법원은 가집행을 통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연 12%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엄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걸 인정한 첫 판결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원고 측 소송대리인 : "이 소송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만 명의 만인소 형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송을 다시 제기할 생각이고요."]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일부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분노를 느낀 국민이 있을지라도 모든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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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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