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옳았다"…법원, 콜마비앤에이치 주총 소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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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사회 개편을 앞두고 있다.
25일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승인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경영 부진을 겪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으나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부하자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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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사회 개편을 앞두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승인했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경영 부진을 겪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으나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부하자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자는 내용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콜마홀딩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사회 개편이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용함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원이 정한 기한인 9월 26일 이전에 주총을 개최하고,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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