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해사법원 인천·부산 설치 與野 합의···가시권 접어든 인천 신설
인천·부산 설치 대안 마련 후 소위 다시 열어 처리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설치 3~4년 소요 전망

인천의 오랜 숙원인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데 여야 정치권이 목소리를 같이하며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8건(해사법원 관련 법안 12건)을 심사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을 신설하고 그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고, 인천 해사법원이 수도권 및 충청·대전 권역을, 부산 해사법원이 영남·호남·제주 권역을 관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이 힘을 보태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해운 산업이 발달한 두 지역 모두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용민 위원장은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가) 합의를 봤고 다음 회의 때 (소위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대안이 법원과 전문위원 등을 통해 마련되면, 2주 안에 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해사법원 설치 시점에 대해서는 3~4년 이후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본원을 설치하는 것이라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부터 건립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법사위 1소위에서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6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인천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여야 합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안 법안 공개 후 소위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안 법안과 2주 후 소위 심사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인천해사법원특별유치위원회 측은 "여러번 고배를 마신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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