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시켜 경복궁 낙서한 ‘이팀장’, 항소심서도 중형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10대 청소년을 시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일명 ‘이팀장’ 강모(31)씨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과 1억9800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씨는 1심에서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징역 7년을,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두 재판이 병합됐다. 징역 형량은 유지됐지만 추징금은 1심의 2억1000여만원에서 줄었다.
강씨는 2023년 12월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로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이팀장’으로 활동하며 임군에게 접근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18)군에게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복구에 1억3000만여원이 들었는데 강씨는 검찰에 “돈이 없다”며 비용을 못 낸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지극히 개인적·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래커칠을 하게 하는 등 국민적·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며 “복구 작업을 하며 수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고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흔적이 남게 됐다”고 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을 사이트에 게시해 이용자들 접속을 유도한 다음,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뒤 범죄수익을 가장하고 은닉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죄수익 규모도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이재용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 끼쳐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
- 조국 “당선 이후 민주진영 통합할 것”...민주당과 합당 시사
- 주말 밀양 실내수영장 ‘날벼락’… 승용차가 덮쳐 70대 운전자 등 2명 부상
- 로이터 “삼성전자, 메모리엔 600%, 파운드리엔 최대 100% 성과급 제안”
- [2026 칸 영화제] 연상호 ‘군체’ 시사회 첫 반응은 “대학살 액션은 볼만, 캐릭터는 알맹이 없어
- 트럼프 “미군·나이지리아군, IS 2인자 제거”
-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3명·지방의원 510명 無투표 당선
- 與 ‘1회 토론’ 커지는 논란... 韓 “신비주의? 서태지인가”
- ‘전남 1호 관광도로’ 여수 백리섬섬길… 남해안 대표 해상 관광도로로 뜬다
- 아이유, 서른세 번째 생일 맞아 3억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