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남매의 난'서 오빠 윤상현 승기…부자 갈등이 관건
윤동한→윤상현 주식 반환 소송 관건…경영권 판도 영향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남매간 갈등에서 무게 추가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 부회장 쪽으로 기울었다.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200130)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데에 콜마홀딩스 편을 들어주면서다.
다만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지분 구조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에 따라 향후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겸허히 수용"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윤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를 대상으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날 대전지법으로부터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5월 2일 대전지법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및 시총 하락 등을 이유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윤 대표는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
콜마비앤에이치는 뉴스1에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9월 26일까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콜마홀딩스 역시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한 회장의 주식 반환 소송 핵심…'부담부 증여' 관건
임시 주총 건과 관련해 양사가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으나 콜마그룹 집안 싸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남아있어서다.
윤 회장은 5월 30일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와 윤 회장 측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는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화장품, 제약 및 그룹 운영을 담당하고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건기식)를 경영하는 내용이다.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을 골자로 한다.
윤 회장과 윤대표는 윤 부회장의 행위가 해당 경영합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부담부 증여분인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 주, 12.82%)를 반환하라는 주장이다.
윤 부회장 측은 해당 계약은 '경영합의서'가 아닌 '합의서'로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준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 31.75% △윤 대표와 남편 10.62% △TOA(옛 일본콜마) 7.8% △달튼 5.69% △윤 회장 5.59% △기타 38.55%다.
현재 윤 회장과 윤 대표,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와 윤 부회장 즉 '아빠·딸 vs 아들·달튼'의 구도가 형성됐다. 윤 회장 부녀 지분 총합은 16.21%, 윤 부회장과 달튼 지분 합계는 37.44%로 윤 부회장 측이 높다.
해당 소송에서 윤 회장이 패소할 경우 경영권 분쟁은 종식될 가능성이 크다. 콜마그룹 내 윤 부회장 체제가 확고해질 전망이다. 다만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의 관계 회복이 관건이다.
윤 부회장이 패소할 경우 경영권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지분 12.82%)가 윤 회장에게 넘어가 지분율은 18.93%로 낮아진다. 윤 회장 부녀 측 지분 합계는 29.03%로 높아져 윤 부회장과 달튼의 지분 합계 24.62%를 넘어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총이 열리면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다만 핵심으로 떠오른 주식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jinn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내 옆에 남아준 사람"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 연인과 결혼 [N디데이]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
- 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 여고생 살해범에 "잘생겼으니 봐줘라"…"쓰레기를 얼굴로 평가" 변호사 분노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하더니"…유부남과 이별 뒤 '상간녀 소송' 날벼락
- "이 이름 쓰면 10억 아파트 줄게" 시부모 강요…아들 작명 두고 부부 갈등
- 윤보미♥라도, 9년 열애 결실…에이핑크 축가 속 백년가약 [N디데이]
- 스타필드서 포착된 '욱일기 문신남'…"나치 깃발 들고 활보하는 꼴" 분노
- 전지현, 프로페셔널 아우라…칸 홀린 독보적 비주얼 [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