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김건희, '특검'에 갖가지 요구… 24년 검사 생활하면서 들어본 적 없어"
- ‘김건희 특검’ 전방위 압색, 8월 6일 김건희 소환일에 퍼즐 맞추려는 듯
- 김건희 소환 시, 국민에 반성 표할 가능성 없어… 출석은 할 것
- 尹 재판 불출석, 위헌 시비로 재판 멈추려는 의도
- 尹, 변호인 접견 하루 평균 2.3회 꼴… 매우 이례적인 일
- 구속영장 기각 사례, 영장 전담 판사들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듯…
- 24년 간 검사 생활하면서 김건희 측 같은 ‘요구 조건’ 들어본 적 없어
- 특검 활동 기간 제한, 법원은 빠른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 고려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엔 예고해 드린 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반갑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이야기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아크로비스타 자택, 코바나 사무실 압수수색 했고요. 또 김건희 씨 모친, 오빠, 김선교 의원 사무실, 양평 자택까지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수사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흐름을 보자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은정 > 네, 김건희 특검은 지금 수사 대상인 열여섯 개의 범죄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압수수색 들어간 곳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김선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 등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고요. 이제는 아마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8월 6일에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까지 다양한 퍼즐들을 다 맞추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은정 > 네, 그런 작업들이고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날짜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워낙에 이제 범죄 사실이 방대하기 때문에 8월 6일 1차 소환 당시에는 기존에 수사가 전부 마무리가 된, 명태균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명품백 등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그리고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오늘 이제 수사를 했다 압수수색한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삼부토건이라든가 나머지 범죄 사실을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럼 6일 날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 그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박은정 >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또 피의자가 그동안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하고 '봐주기 수사'를 받은 부분들이 있으면서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1차 소환에서 조사가 완료가 안 된다면 두 번째 조사 정도에서는 신병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늦어도 두 번째는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환을 앞둔 김건희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혐의를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를 해 달라', '6시 전에 맞춰 달라', '휴식 시간을 보장해 달라'. 물론 저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만약 조사를 받는다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대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검사 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이런 조건들을 대는 피의자들이 많지는 않겠죠?
◎ 박은정 > 아니요, 저는 24년 동안 검사 일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피의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처음이군요. 네.
◎ 박은정 > 예, 특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간이나 방식 같은 것은 형사소송법과 법령에 규정된 방식대로 소환 조사를 하는 거라서, 김건희 씨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특검이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김건희 씨 쪽에서는 이 건강 이슈를 좀 부각시켜서 소환을 늦추거나, 뭐 이렇게 수사를 좀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쪽에서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만약 소환이 된다면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들어갈까요?
◎ 박은정 >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을 향한 반성이라든가 사과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더더욱 지금 특검 측에 요구하는 이런 태도로 봐서는 저는 전혀 반성하거나 국민들을 향한 이런 메시지 낼 가능성 없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없다.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은정 >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지하 통로로 가겠다'라든가 '한 시간 늦춰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출석에 응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출석에 불응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은정 > 본인에게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8월 6일에 출석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특검에서는 그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 놓고 빠르면 당일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 보자면 내란 재판에 재구속된 다음에 세 번 연속 불출석했고 말이죠. 근데 사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 문제 외에도 '위헌적인 특검법 자체가 불출석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위헌적인 게 뭐냐 살펴봤더니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긴 부분, 그다음에 뭐 '혐의를 쪼개고 있다'. 근데 이런 걸 위헌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 박은정 >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당시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위법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 시비를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는, 멈추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위헌 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특검법은 법조문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 공소 유지를 누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사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검법에서 충분히 저희가 적법하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그냥 피의자 측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뭐라도 좀 붙잡고 싶은 심정에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핑계를 자꾸 대는 거겠군요.
◎ 박은정 > 네, 그동안 해왔던 태도의 연장 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과거에 수사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지금의 기싸움 국면으로 보자면 윤석열 씨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지. 좀 기가 빠지고 '아, 이제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여기고 있을까요?
◎ 박은정 >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수사, 그다음에 또 배우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대응을 하려고는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 진행자 > 그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겠죠.
◎ 박은정 > 그 정도 인식은 하고 있을 건데, 다만 지금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재판에 나가 봐야 이게 여러 가지 증거 관계상 너무나 뻔한 재판이고 본인에게 더 이상 득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판에는 최대한 비협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궐석 재판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요. 그리고 최대한 지금 수사되고 있는 외환죄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구치소에서, 접견실에서 계속해서 접견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인들하고 그런 수사에 대비한 것들을 상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또 박은정 의원실에서 이런 자료를 냈더군요. 윤석열 피의자가 재구속된 이후에 총 16회 변호인 접견을 했는데 이게 하루 평균 2.3회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죠?
◎ 박은정 > 흔치 않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사실은 시간에 제한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겠다는 건데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추가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누가 접견실에 계속 가서 변호사들을 바꿔 가면서 자기 사건을 상의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접견을 하는 것도 변호사에게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를?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도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그동안의 자기 지위에 따라서 굉장히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진행자 > 네. 지불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겠고 아직. (웃음)
◎ 박은정 >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별거 아닌 사항이지만 좀 흥미롭긴 하네요. 어떤 방식으로 접견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폭염을 그대로 맞는 것이냐'. 그런데 이 정도 자주 접견을 한다면 접견하는 곳에는 에어컨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던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 박은정 >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용실에는 선풍기 한 대밖에 없는 거고요.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있으니 시원하게 있으면서 본인이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한 전체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2.3회 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라면 볼 수 없는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을 각각 하고 있는 거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 답답합니다. 그런데 3대 특검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씨를 풀어줬을 때 논란이 됐었는데, 물론 뭐 기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이런 반복되는 판단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박은정 >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 특검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나. 예컨대 김건희 특검에서 청구한 김예성 집사에 대한 영장이 초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다가, '수사 대상이 인지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했다가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체포 영장은 발부를 해 줬고요. 그리고 또 해병대 사령관인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영장, 구속 영장도 말하자면은 모해위증으로 청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해위증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이 그동안 대통령 격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막혀 있고, 수사가 사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의아스럽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영장이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태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소극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재판부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인권적인 측면을 우려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선의로 해석을 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 박은정 >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특검은 수사 기간, 그러니까 특검의 활동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 실체 진실을 빨리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계환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 피의자였기 때문에, 범행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서 그것이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 영장 기각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 진행자 > 그러면 물론 짐작입니다만, 소극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짐작을 하시나요?
◎ 박은정 > 그건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특검이 지금 청구하는 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는 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좀 적극적으로 이 실체 진실 규명, 왜냐하면 내란이라든가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지금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의혹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또 내란을 지금 빨리 종식시키고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전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고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법원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재판부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은 우리가 워낙 익숙하지만 특별재판부는 약간 낯설기도 한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 박은정 >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 부분에 있어서 판사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 내란 부분만 재판하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115명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내란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 특검이 지금 진행이 될 텐데, 특검의 수사와 맞물려 가지고 빠른 진행과 재판을 바라는 국민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열망을 담아서 특별법을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추천위원회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런 내용의 법입니다.
◎ 진행자 >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박은정 > 법사위원장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다만 지금 법원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뀔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재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지를 보여야 된다.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찌 보자면 법원을 살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 박은정 >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만약에 남용이 된다면, 물론 이번 사안이 남용이란 말은 아닙니다만, 남용이 된다면 사법권 침해 논란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긴 하겠지요.
◎ 박은정 > 네, 그런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일부 헌법 교수님들은 이게 법원조직법상의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은 위헌은 아니고 특별하게 빨리 재판부가 구성이 되어서 재판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질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 최근에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 박은정 > 검찰 내부는 일단은 검찰 개혁 입법이 통과가 되어서 곧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혁 입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찰권이 굉장히 재편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일부 검찰 간부가 '우리가 어떤 것을 뺏기고 어떤 것을 지킬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자,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 진행자 >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정리해 보자'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뺏기고 지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권을 건강하게 어떻게 재편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할 것인가, 개혁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검사들이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 해 주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부분이겠죠?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뭐 여러 가지 권한을 다 하나의 기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잘 완수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 박은정 > 네, 저는 매우 기대하고 있고.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다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연내에는 개혁 입법이 통과되어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개혁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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