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연다…법원 소집 허가

김다연 기자 2025. 7.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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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윤여원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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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에이치 세종제3공장 (콜마비앤에이치 제공) 뉴스1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공시를 통해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콜마홀딩스는 9월 26일 전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선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는 여동생 윤여원 사장이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다. 윤여원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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