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 본회의 통과 환영"

박채오 2025. 7.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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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라며 "이번 통과로 사립대 위기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직원 고용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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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점 지속 보완해 나가야"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령인구 급감과 사립대 위기라는 중대한 현실에 대응하는 첫 번째 종합적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에 반영돼 최종 가결된 것으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대식 의원실]

법안은 △위기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계획 승인 △폐교·해산 특례 △잔여재산 활용 규정 △학생·교직원 보호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특히 그동안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해산 요건과 잔여재산 귀속 규정으로 자율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해 질서 있는 퇴장과 대학 회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변화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라며 "이번 통과로 사립대 위기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직원 고용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구조개선명령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졌다"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 등 가중된 절차는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산·폐교 시 잔여재산 활용에서 지역사회 환원과 공익적 용도 보장을 좀 더 구체화했어야 한다"며 "또 폐교 대학 교직원의 고용승계나 직업훈련 연계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법에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정상화와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교육부는 시행령 제정과 현장 지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하며, 국회도 여야 협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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