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천호텔 먹튀 사건' 합천군에 200억 공동채무책임 인정

박혜연 기자 2025. 7.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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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호텔 '먹튀' 사건과 관련해 합천군이 다른 피고 및 연대보증인들과 200억 원의 공동 채무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25일 메리츠증권 등이 합천군과 호텔 건립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소한 288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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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대출금반환청구 1심서 일부 승소
시행사 횡령으로 사업 좌초…합천군 채무부존재확인 1심 패소
합천 영상테마파크 항공 전경(합천군 제공) ⓒ News1 이철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남 합천호텔 '먹튀' 사건과 관련해 합천군이 다른 피고 및 연대보증인들과 200억 원의 공동 채무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25일 메리츠증권 등이 합천군과 호텔 건립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소한 288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 주식회사 A사에게는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청구된 대출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합천호텔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으로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2023년 4월 사업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 대표 B 씨가 PF대출금 250억 원을 갖고 잠적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B 씨는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 씨 등은 250억 원 중 73억 원을 설계비 등 실제 사업에 사용했지만, 나머지 177억 원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외제차 구매·호텔 스위트룸 예약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합천군은 시행사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대출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합천군은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PF대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합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해임·정직 등 조치를 군에 요청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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