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계엄 피해 배상하라”…“국민 정신적 고통 명백”

공민경 2025. 7. 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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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배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으로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윤 전 대통령이 원고 104명에게,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조치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원고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계엄 사실을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소장이 공시 송달된 다음 날인 4월 30일부터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연 12% 비율로 이자를 매길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이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시민 100여 명을 모집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 관계가 없어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 제작: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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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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