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82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제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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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82억원대 부당대출 사고 발생을 공시했던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감원은 이번 달 초 기업은행에 일종의 '제재 예고서'인 검사 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 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종료한 지 5개월여 만에 기업은행이 검사 의견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견서엔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위법·부당 행위가 적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됩니다.
금융 당국의 제재는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신규 사업 인·허가가 제한되는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징계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다"면서 "다만 소명을 거친 뒤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검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공식 소명서' 격인 답변서를 작성 중입니다.
통상 검사 의견서를 받은 후 2~3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수가 상당해 이들로부터 사실 확인, 소명과 이의 제기 등을 받느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추후 금감원은 답변서를 받은 후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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