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9월26일까지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허가"…윤상현 부회장 등 사내이사 선임 안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콜마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콜마그룹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이사 선임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콜마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콜마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콜마그룹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이사 선임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콜마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오는 9월 26일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이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있다며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로써 콜마가(家)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턴어라운드와 수익성 회복이 진행 중이라며 기존 경영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측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남매의 부친 윤동한 한국콜마 창업 회장은 과거 자녀의 경영권 보장을 조건으로 장남 윤 부회장에게 지분을 증여했으나, 해당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윤 부회장을 상대로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idah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성근, 전과 6범이었다…넷플릭스 "1건만 확인"
- 김영철 "아버지 술 마시면 싸움…형 교통사고 떠나"
- 혼전 임신 김지영 계단에서 넘어져 "아이만 안전하길"
- 불륜녀 출연 날벼락…합숙맞선 "전면 삭제"(종합)
- '지드래곤과 열애설' 김고은 "끊임없이 연애"
- "연봉 6천만원, 생활비 전액 지원"…꿀직장 직원모집, 근무지는 어디?
- "한 집에 한 침대 쓴다"…쌍둥이 형제와 연애 중인 여성
- 정형돈 "나 성형남이야" 달라진 얼굴에 만족
- 이민정 "졌잘싸 처음엔 야한 말인줄 알았다"
- "너 빌런이야?"…'나솔' 29기 영숙, 과거 뉴스 출연 모습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