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살깎기’ 저가경쟁 제동…27년 만에 가격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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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기차·배달 플랫폼 산업 등에서 나타난 '제 살 깎기'식 출혈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에 나섰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경제망 등을 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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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기차·배달 플랫폼 산업 등에서 나타난 ‘제 살 깎기’식 출혈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에 나섰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경제망 등을 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가격 질서 유지, 공정한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제정된 중국의 가격법은 1998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 가격 책정 방식 개선 △부당 가격 행위 식별 기준 강화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최근 중국의 몇몇 산업 영역에서 심화하고 있는 ‘내권 현상’을 정조준했다. 최근 전기차 생산 기업과 배달 서비스 업체의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내권’(자원의 낭비 등을 초래하는 과잉 경쟁)이 발생했고, 기업들은 원가 또는 그게 준하는 서비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법 개정 초안은 신선식품·계절상품·재고 처리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쟁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입점 업체에 할인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상품에만 적용하던 덤핑 규제를 개정안은 서비스·디지털 플랫폼 등으로 확대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이용해 가격을 차별해 책정하거나, 담합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었다.
가격 담합 행위의 기준을 완화해, 더욱 엄격한 감독을 시행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서 가격 담합은 ‘상호 담합’과 ‘시장가격 조작’ 외에도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가 함께 충족되어야 성립했지만, 개정안은 가격 담합이나 조작 행위만으로 부당 가격 행위로 본다.
주요 산업의 ‘가격 전쟁’이 중국의 사회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경쟁당국은 “상품·서비스 가격의 시장 형성 비중이 높아지고, 신산업과 신모델이 등장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무분별한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격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는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밀어내기식 영업 영향에 주행거리가 거의 없는 ‘0㎞ 중고차’가 등장하고, 일부 기업은 파격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전기차 업계에 공정한 경쟁을 호소하며, 선도 기업이 소형 업체를 저가 공세로 압박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장감독당국도 음식 배달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 등을 잇따라 소환해 가격 질서 준수를 촉구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기업은 가격보다 가치에, 동종업계보다 사용자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혁신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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