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남매갈등 격화… 콜마비앤에이치, 결국 임시주총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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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콜마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건과 관련해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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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콜마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건과 관련해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실적과 시총 하락 등을 이유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이에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은 이 같은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목적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대전지법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 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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