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결박은 반인륜적 범죄, 방관 안 돼”···민주노총 전남본부, 전수조사·엄벌 촉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5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반인륜적·반노동적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떠받치고 있으나, 최저임금 미지급, 장시간 노동, 부실한 숙소,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31)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끌려다녔고, 다른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며 웃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남본부는 “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가. 왜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방관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동등한 노동자”라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실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우리 모두의 권리”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나주시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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