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팥빙수·커피점 30곳 적발

곽래건 기자 2025. 7.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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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조선일보DB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팥빙수 및 커피 배달·판매점과 뷔페 30곳이 위생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27일 팥빙수·커피 음식점 및 뷔페 등 52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일부 포함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11건이 적발됐다. A 커피 브랜드 부산 송도해변점 등 7곳은 종업원들이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 커피 브랜드 부산 부전역점 등 5곳은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아 시설 개수 명령을 받았다. 뷔페 식당인 C 브랜드 대구북구점 등 2곳은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식품위생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기도 하남의 D 매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 식품 약 2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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