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대출’ 차단나선 정부, 1억원 이하 사업자 대출도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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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서 사업자대출을 활용하는 '꼼수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 부처들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사들의 5억 원 이하 법인대출,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유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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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서울=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donga/20250725182055803dxju.jpg)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 부처들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사들의 5억 원 이하 법인대출,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유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표본(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율규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 점검 과정에서 유용이 확인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가 처음으로 참석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P2P 업체들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등 6·27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P2P 업계가 ‘대출 규제 우회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6·27 규제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로 인해,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조치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추가 대책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 DSR 적용 등이 거론된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 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며 “다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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