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 제외 장기재직휴가’ 추진에 교사 반발 여론
교육부가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을 제외한 날에 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기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행정예고는 행정기관이 정책이나 제도 등을 수립해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국민에게 예고하는 절차로 교육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개정안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을 제외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도내 교원들은 교육부의 개정안이 사실상 장기재직휴가를 쓰는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교육부의 개정안이) 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원에게만 이상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쓰라고 하는 것은) 휴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재직휴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휴가의 개념인데 홀가분하게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특별한 사유의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그마저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다시 학교장의 판단으로 재위임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 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교원단체들과 직접 만나 간담회도 하는 등 소통하고 있다”며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중에 있으며 교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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