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위법 없다’ 결론

감사원은 25일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한강버스) 사업을 감사한 결과 업체 선정에 대한 서울시 업무 처리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시는 “두 건의 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 등 감사 결과 문건 2건을 공개했다. 작년 말 국회 감사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2건의 사업에 대해 7개월여 감사한 뒤 내놓은 결과다. 이들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가 추진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먼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A업체를 선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업체는 2020~2022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른 것이 옳았느냐는 것이다. 한강버스는 한강을 따라 서울 시내 주요 주거·업무·관광 지역을 연결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간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을 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재무 상태를 평가하면서 ‘현재의 재무 상태’를 평가 요소에 넣지는 않았었다. 대신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투입 비율’과 ‘초기에 도입할 한강버스 물량’을 평가했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량 및 정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회는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졸속 변경’ 의혹도 감사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당초 2022년 6월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당선 뒤인 이듬해 3월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부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부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와 협의하거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정치적 의무는 있어도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등포구나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초 계획된 사업의 취소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을 검토하기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두 건의 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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