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대상 확대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2025. 7.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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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수수료 공시 대상 간편결제 사업자가 늘어나고 공개 항목도 세분화된다.

당국에선 8~10월 수수료율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바뀐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금은 월평균 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 공시하는데 11월부터는 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포함한 업체 7곳을 더해 총 18곳이 반기마다 의무로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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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수수료 공시 대상 간편결제 사업자가 늘어나고 공개 항목도 세분화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와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당국에선 8~10월 수수료율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바뀐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공시 항목이 정교해진다. 현재는 결제 수수료율만 밝히지만 앞으론 외부 지급·자체 수익 등으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또 지금은 월평균 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 공시하는데 11월부터는 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포함한 업체 7곳을 더해 총 18곳이 반기마다 의무로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강화와는 별개로 다단계 형태의 PG사 구조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상위 PG사가 하위 PG사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평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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