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계엄으로 정신적 고통... 10만원씩 줘야" 1만명 위자료 소송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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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윤 전 대통령이 각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 4,000여 명은 2020년 원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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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 "尹에 엄중히 책임 물어야"
상징적으로 105명이 제기... 1만명 소송 추가 예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윤 전 대통령이 각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105명이 소송을 진행했으나 중간에 1명이 빠졌다.
법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이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약 3시간 동안 해제 발표를 하지 않은 점도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민 피해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는 "국민이 겪어야 할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현재 진행형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혀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1만 명의 추가 원고를 모은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올해 5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 4,000여 명은 2020년 원고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했다"면서도 "분노를 느낀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배상이 필요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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