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당무감사 결과에 "권성동 등 빼놓은 반쪽짜리 징계 청구"

권상재 기자 2025. 7. 25.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징계는 단 2명에게만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란 대행'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만들겠다며 단식까지 벌인 '원조 친윤' 권성동은 물론, 불법행위에 가담한 선관위원과 비대위원들은 모조리 쏙 빼놓은 반쪽짜리 징계 청구"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단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반성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징계는 단 2명에게만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란 대행'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만들겠다며 단식까지 벌인 '원조 친윤' 권성동은 물론, 불법행위에 가담한 선관위원과 비대위원들은 모조리 쏙 빼놓은 반쪽짜리 징계 청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과 현 지도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사태의 원흉인 권성동 위원과 권영세 의원은 한술 더 떠, 당무감사위의 결정마저도 폄훼하고 나섰다"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적반하장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실한 감사와 책임회피로는 국민들께 용서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게 '사상 초유의 새벽 날치기 후보교체 시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절한 반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무감사위 요청대로 징계를 확정하면 권 의원과 이 의원은 2028년 4월 예정된 총선에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 없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