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비쿠폰, 형편 어려워 거주 불명인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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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이 사흘째 진행되던 지난 23일, 포털사이트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4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의 57%(2889만명)가 신청을 마쳤으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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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 주소를 정하지 못하고 다른 집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거주 불명인 사람은 소비쿠폰 받을 수 없나요?”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이 사흘째 진행되던 지난 23일, 포털사이트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4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의 57%(2889만명)가 신청을 마쳤으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생활하는 홈리스들이 대표적이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층 관련 소비쿠폰 궁금증을 행정안전부 등의 설명을 종합해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정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돼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거주 불명 등록이란 사는 곳이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를 주민센터 등의 주소로 등록하는 제도다. 그러나 홈리스 중에는 거주 불명 등록이 돼 있지 않고,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도 다른 경우가 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까지 가야 소비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거리 생활을 하는 홈리스가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지역을 이동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0년 노숙인·쪽방주민 233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정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이들은 41명(18.4%)이었다. 미신청 사유로는 ‘방법을 몰라서’(37%)가 가장 많았고 ‘주소지가 멀어서’(14.8%)도 있었다. 이런 까닭에 홈리스행동 등 인권단체는 홈리스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실거주 지역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4년간 일하며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내고 있다.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이 아니다. 현재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다수인 영주권자(F-5), 한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F-6),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이다. 가족 가운데 한국인이 있거나 국적 취득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만 지급 대상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약 36만명으로 추산한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3개월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245만 9542명이다.”
―교도소 복역 중인 재소자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
“교도소 밖 배우자나 부모와 자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재소자 대신 소비쿠폰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재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엔 교정시설을 통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영치금처럼 사용할 수 없고 출소할 때 받을 수 있다. 유효 기간은 발행 뒤 5년이지만, 유효 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 대해 당장 1만~2만원이 아쉬운 가난한 재소자들이 있으므로 군인들이 군 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한 것처럼 교도소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비판(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이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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