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화오션·현대제철 하청 노조 교섭 의무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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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과 현대제철(004020)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 및 노동안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이 의제에 관해 참가인(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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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안전·성과급 단체교섭 응해야"
"교섭 요청 공고하지 않은 것도 부당노동행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과 현대제철(004020)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 및 노동안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청인 이들 기업이 일부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만큼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취업방해 금지 의제에 대해선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조직된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4월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해 원청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원고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내 하청 협력사와 함께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실질적 지배력설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설을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단체교섭 요구 미공고 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에 관해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취업방해 금지 의제에 관해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날 현대제철이 중노위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2021년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중노위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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