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공공성·주민 재산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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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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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사진=하남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inews24/20250725174406556higi.jpg)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함께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지난 22일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과 지구 외 시설 등 장기미집행 시설 또한 변경 및 폐지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9월 말~10월 사이 주민 열람을 시작하고 설명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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