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운용 ‘추가 분배금’ 과장 광고 문구 삭제… 금투협 “투자자 혼란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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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ETF)를 홍보하면서 분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금융투자협회 경고에 결국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KODEX미국S&P500' 등에 대해 기존 분배금에 더해 추가 분배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경고를 받은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기재된 '추가 분배금'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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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ETF)를 홍보하면서 분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금융투자협회 경고에 결국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KODEX미국S&P500’ 등에 대해 기존 분배금에 더해 추가 분배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했다. 분배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해당 상품을 매수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분배수익률을 명시했다.
해당 상품들은 그동안 자동 재투자(TR∙토털리턴) 방식으로 운영되던 상품이다. 하지만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외주식형 TR ETF가 금지되면서, 삼성운용은 TR 상품을 매년 1월·4월·7월·10월말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상품(PR)으로 변경했다.
삼성운용은 2021년 상장 이후 TR방식으로 운용하던 ‘KODEX미국S&P500’과 ‘KODEX미국나스닥100’ ETF에 대해 “지난해까지 15분기 동안 유보된 배당금을 2029년 1월까지 15분기에 걸쳐 분배금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거 재투자됐던 분배금을 ‘추가 분배금’으로 제공한다고 홍보한 점이다. 재투자됐던 유보 분배금은 사실상 투자자가 매수한 ETF 가격에 선반영된 것으로, 결국 새롭게 ETF를 매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매수가격에 포함됐던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광고 문구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는 추가 분배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경고를 받은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기재된 ‘추가 분배금’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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