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들,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 판사 고발…“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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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한편 남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루뒤인 22일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순직해병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또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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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 남용해 김계환·김용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병대예비역연대와 사세행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날 중 이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남 부장판사를 향해 "김용대가 벌인 일은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한 일이고, 김계환의 모해위증은 법정을 속인 중대 범죄 혐의"라면서 "외환을 유치한 혐의자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밝히는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로 모는 일에 일조한 혐의자의 방어권을 그리도 존중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연달아 기각함으로서 양 특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라는 자신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게 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 또한 "김 사령관, 김 전 사령관의 행위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국기문란 행위이며 중대한 범죄"라면서 "내란과 외환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또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 공분했던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대범죄자들의 방어권 및 기본권은 제한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루뒤인 22일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순직해병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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