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3차 기소 사건…검찰, 주범 건축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정혜리 기자 2025. 7. 25. 17:27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A(63)씨에게 검찰이 다시 한 번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9555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28명의 공범에 대해서는 죄질과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따라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공동주택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과 7월, A씨와 공범 20명에 대해 약 53억원(피해자 155명)의 임차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해당 4·5차 기소 사건도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
인천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