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향신문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소환···국무위원 의무 이행도 따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부르기에 앞서 그의 자택과 소방청, 일선 소방서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관련해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가로막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집무실, 소방청 및 서울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서울 중부·서대문·마포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청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심의한 것이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에 낸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상 책무와 관련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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