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변경 ‘위법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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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며 종결 처리했다.
또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대상자 부실 선정 의혹에 대해 선정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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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며 종결 처리했다.
25일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문래동에 건립할 것이라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이들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감사가 추진됐으나 감사원은 사업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인하게 만들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를 통해 부지를 졸속 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대상자 부실 선정 의혹에 대해 선정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한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마곡∼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강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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