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법적·절차적 하자 없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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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관련 두 건의 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구한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구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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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관련 두 건의 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구한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구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지 졸속 변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또 서울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수부의 관리감독 부실 및 보조금 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 사업 과정에서 부적정했다는 의혹에 관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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