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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