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자료' 인정‥"尹, 10만 원씩 배상"
[5시뉴스]
◀ 앵커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에 대해, 소송 대리인단은 "권리 구제의 범위를 넓혀준 판결"이라고 반겼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민 104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그 징후조차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보 절차도 어겼다고 지적하며,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사항을 지켜보며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히고 공포와 불안, 불편과 수치심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요구하는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위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국민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혀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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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39537_367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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