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김세영 2025. 7.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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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사태의 원인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면서도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가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이대로 최종 결정할 경우, 권영세, 이양수 의원은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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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39533_367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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