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송금하고 '보낸사람'란에 '40,000원' 써보낸 먹튀남, 사기로 실형
박채령 기자 2025. 7. 25. 16:55
계좌 송금액 속여 호텔 132회 숙박…890만원 ‘먹튀’
같은 방식으로 500여만원 ‘환불’까지 받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같은 방식으로 500여만원 ‘환불’까지 받아가

숙박비를 송금할 때 보낸 사람 이름에 ‘40,000원’을 기재하고 실제로 1원을 보내는 등 받는 사람이 혼동하도록 만들어 숙박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법조계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가 지난 9일 20대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성씨는 2023년 11월28일부터 지난해 4월7일까지 4개월여간 계좌 송금액을 속이는 방식으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호텔에 총 132회 숙박하고 숙박료를 내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동안 성씨가 내지 않은 금액은 총 890만원이다.
‘1원’ 송금에 대해 성씨는 “내가 IT 회사에 다니는데 1은 IT의 ‘I’가 표시된 것이고, 숙박료를 송금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성씨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씨는 같은 방식으로 ‘1원’을 송금하며 호텔로부터 총 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12월1일에 “15일 치 숙박료를 계좌이체 했는데 100만원을 송금했으니, 추가로 송금된 금액을 환불해 달라”며 22만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홍 판사는 “성씨가 수차례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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